조경기준 제18조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2.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3.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4.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필요한 가지치기ㆍ비료주기 및 물주기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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