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이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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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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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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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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