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1. 6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2. 7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 보좌서기관,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사무관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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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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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