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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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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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