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간사는 인사담당서기관 및 인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