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0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사전에 고지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 안건이 자문 등 결의 성격이 아니거나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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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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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