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 (생물안전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원 내에서 수행되는 고위험 감염병 의심 시체 부검,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 및 고위험 감염병 의심 감정물 감정,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안전유지 및 관리를 위해 그 운영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1. 위원회는 생물안전과 관련된 당 연구원의 모든 규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2.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적 영향과 관련 전문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3.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계획서와 위해성 평가서 등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절차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생물안전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생물안전과 관련된 당 연구원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생물안전 3등급 부검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방문자는 생물안전과 관련된 당 연구원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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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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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