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 및 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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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에서 고위험 감염병 의심시체를 부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검관련 서류와 위해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에서 고위험 감염병 의심시체를 부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검관련 서류와 위해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 항의 심의는 긴급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위원을 긴급히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서면 심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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