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4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원의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 담당자 및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운영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및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1. 부검시설 및 실험실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3.>2. 부검시설 및 실험실 내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3.>3. 부검시설 및 실험실 내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3.>4. 생물안전에 관한 국ㆍ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5. 생물안전관리자 및 행정직원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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