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7조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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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구성하되,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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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구성하되,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②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연구원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감염 내과 전문의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1. 감염 내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2. 미생물, 생물학 또는 생물안전 분야 관련 전문가3. 감염병, 부검 또는 생물체 연구 등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③그 밖에 위원회는 생물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의료관리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를 두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④위원의 위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위원은 자신의 성명, 직업 및 소속을 공표하고 열람하도록 동의한 자여야 한다.2. 위원은 심의심청서, 심의내용 및 관련 업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모든 행정직원도 비밀유지의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이 발의하고 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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