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5조 (의료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의료관리자는 감염내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연구원 내부 또는 외부 인원 중에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원장은 외부에서 위촉된 의료관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와 일정한 자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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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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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