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3조 (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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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해당 부검 건이 구성원의 건강과 생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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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해당 부검 건이 구성원의 건강과 생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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