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8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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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법의검사과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의검사과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②위원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 직무 대행 또는 업무 분담 등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해가능 시체 부검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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