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8조의2 (수당 및 경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게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3.>[본조신설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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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제15조 · 의료관리자제16조 · 고위험병원체전담관리자제17조 · 생물안전관리자 및 행정요원제18조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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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지침 및 세칙제20조 ·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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