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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