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8조 (음성ㆍ음향분석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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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식별을 포함한 음향기록물에 대한 감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식별을 포함한 음향기록물에 대한 감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1. 청각에 의한 방법2. 스펙트로그램에 의한 성문(聲紋)검사 방법3. 주파수 분석(FFT, 세기형태, 시간파형, 켑스트럼 등)에 의한 수치해석적 방법4. 물리학적 성상(性狀) 검사에 의한 방법5. 감정 의뢰 내용에 따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방법
②검사 후 오차범위가 높아 수치해석에 의미가 없는 등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감정결과로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음향기록물을 생성한 기기를 확보하여 재연 및 비교 시험을 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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