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8조 (음성ㆍ음향분석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1. 조문 원문

개인식별을 포함한 음향기록물에 대한 감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1. 청각에 의한 방법2. 스펙트로그램에 의한 성문(聲紋)검사 방법3. 주파수 분석(FFT, 세기형태, 시간파형, 켑스트럼 등)에 의한 수치해석적 방법4. 물리학적 성상(性狀) 검사에 의한 방법5. 감정 의뢰 내용에 따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방법
검사 후 오차범위가 높아 수치해석에 의미가 없는 등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감정결과로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음향기록물을 생성한 기기를 확보하여 재연 및 비교 시험을 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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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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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