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2조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분석 감정은 1건을 감정함에 있어서 모든 시험은 지정된 감정관이 시행하되, 사안에 따라 감정관 다수가 그 내용을 공동감정한 후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감정 결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②최종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지정된 감정관으로 하되, 공동감정의 경우에는 감정관 순으로 명기하며, 감정관의 지정은 과장이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