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6조 (디지털포렌식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감정은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 실시한다.
예비검사는 본검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 2. 14.>1. 디지털증거물의 종류, 외관상태 및 결합상태 확인 <개정 2022. 1. 3.>2. 증거물의 무결성을 보증하기 위한 쓰기방지장치 설치 또는 복제를 통한 사본 증거물 획득3. 증거물의 설정상태 확인4. 필요에 따라 증거물 또는 복제된 증거물 사본의 해시값 생성 <개정 2022. 1. 3.>
본검사는 감정사항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복구, 데이터 검색, 암호 분석, 파일시스템 분석, 레지스트리 분석 및 비할당 데이터 영역 분석, 로그 분석 등을 실시한다.
본검사 완료 후 필요에 따라 증거물 또는 복제된 사본의 해시값을 생성하여 검사전 해시값과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개정 2022. 1. 3.>
디지털영상(정지영상, 동영상)의 합성여부, DVR시스템 동영상의 편집여부 등의 감정시 원본 감정물로 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또는 디지털영상물이 아날로그로 변환된 경우 감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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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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