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6조 (디지털포렌식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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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감정은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감정은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 실시한다.
②예비검사는 본검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 2. 14.>1. 디지털증거물의 종류, 외관상태 및 결합상태 확인 <개정 2022. 1. 3.>2. 증거물의 무결성을 보증하기 위한 쓰기방지장치 설치 또는 복제를 통한 사본 증거물 획득3. 증거물의 설정상태 확인4. 필요에 따라 증거물 또는 복제된 증거물 사본의 해시값 생성 <개정 2022. 1. 3.>
③본검사는 감정사항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복구, 데이터 검색, 암호 분석, 파일시스템 분석, 레지스트리 분석 및 비할당 데이터 영역 분석, 로그 분석 등을 실시한다.
④본검사 완료 후 필요에 따라 증거물 또는 복제된 사본의 해시값을 생성하여 검사전 해시값과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개정 2022. 1. 3.>
⑤디지털영상(정지영상, 동영상)의 합성여부, DVR시스템 동영상의 편집여부 등의 감정시 원본 감정물로 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또는 디지털영상물이 아날로그로 변환된 경우 감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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