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9조 (디지털증거물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를 위해, 디지털 증거물의 해시값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와 인증정보를 전송 및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비를 디지털과에서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②디지털증거물의 등록 요청은 인증된 사용자(또는 기관)에 한해 가능하며, 등록 요청시에는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해시값, 사용자, 부가정보 등을 데이터 저장소에 전송한다. <개정 2022. 1. 3.>
③요청받은 디지털증거물의 해시값은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개정 2022. 1. 3.>1. 전일 요청받은 해시값의 제 2차 해시값을 다음날 대국민 공개의 전자문서로 공지한다. 단, 법정 공휴일 등, 요청받은 해시값을 전자문서로 공지하지 못하는 경우, 도래하는 첫 근무일에 공지한다. <개정 2022. 1. 3.>2. 매주 관보를 통해 전 주의 일별 해시값을 공지하며, 필요에 따라 2주의 일별 해시값을 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④보관 중인 해시값의 인증은 해시값이 동일할 경우 해시값 및 부가 정보를 표기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 1. 3.>[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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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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