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2조의3 (감정중 생성된 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관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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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정제2조의2 · 감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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