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2의2조 (감정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1.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감정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의뢰 감정물 현황2. 의뢰사항 및 분석방법3. 감정물 분석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이에 대한 내용 등 분석결과4. 감정물 및 획득 자료 반환 방법
②감정물 내의 저장장치 등에서 추출된 자료나 복사한 파일 등(이미지 파일 또는 데이터 값일 수 있음)은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 해 회신(또는 반환)한다.[본조신설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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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의2조 · 감정서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2의3조 · 감정중 생성된 자료의 처리제3조 · 감정관제4조 · 용어의 정의제5조 · 영상분석 감정제6조 · 디지털포렌식 감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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