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10조 (감정불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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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분석 감정물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감정의뢰 사항에 따라 감정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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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분석 감정물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감정의뢰 사항에 따라 감정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1. 감정표본 자료가 없을 때2. 감정물에 대한 시료가 부적합할 때3. 사진합성여부 및 비디오 편집여부의 감정시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일 때4. 생체인식 감정시 영상증거물에 수정이 가해졌다고 추정될 때 <개정 2022. 1. 3.>5. 생체인식 감정시 비교 대상의 촬영각도 차가 30도 이상일 때 <개정 2022. 1. 3.>6. 생체인식 감정시 감정물과 비교되는 정지영상과의 연도차가 5년이상일 때 <개정 2022. 1. 3.>7. 감정물의 화질이 불량하여 감정대상 영상의 추출이 곤란할 때8. 생체인식 감정시 감정대상인이 일란성 쌍둥이 이거나 감정물이 부패된 사체 영상일 때 <개정 2022. 1. 3.>9. 감정관들의 감정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판단이 곤란할 때 <개정 2022. 1. 3.>10. 영상판독(차량번호 및 차종)감정시 판독 대상이 불명확하고 불특정 다수일 때 <개정 2022. 1. 3.>11. 현재 영상분석의 기술개발이 미흡한 감정사항의 감정물일 때12. 삭제 <2022. 1. 3.>[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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