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7조 (생체인식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생체인식 감정은 예비검사 및 본 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②예비검사에서는 감정 자료와 대조자료 적부 여부, 촬영시기 및 촬영조건 등을 감정한다. <개정 2022. 1. 3.>
③본 검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감정을 실시한다.1. 육안적 관찰시험(필수사항) <개정 2022. 1. 3.>2. 영상복원 및 화질향상 시험(필수사항) <개정 2022. 1. 3.>3. 특징점 검출을 통한 형태학적인 비교시험(필수사항) <개정 2022. 1. 3.>4. CCTV재연시스템 및 현장 CCTV카메라를 이용한 동일조건에서 재연시험을 통한 얼굴, 신장, 체형 등의 계측시험(선택사항) <개정 2022. 1. 3.>5. 3차원 스캔영상을 이용한 계측 및 중첩 비교시험(선택사항) <개정 2022. 1. 3.>
④본 검사는 감정사항에 따라 물체의 특징을 이용한 영상 내 피사체 동일성 비교시험 등을 실시한다.
⑤본 검사 완료 후 인물의 동일인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형태학적인 비교분석, 인물의 신장 및 외형측정, 얼굴3D 계측분석을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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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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