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5조 (영상분석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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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본인 감정물로 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복사물, FAX물, 재촬영 영상물)인 경우 감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감정물이 인화사진인 경우 그 원본은 필름 혹은 디지털사진파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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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인 감정물로 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복사물, FAX물, 재촬영 영상물)인 경우 감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감정물이 인화사진인 경우 그 원본은 필름 혹은 디지털사진파일에 해당한다.
②삭제 <2022. 1. 3.>
③영상분석 감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1. 육안적 관찰시험2. 확대영상 해석3. 영상처리(화질향상 및 복원) 시험4. 영상계측시험5. 감정 의뢰 내용에 따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방법
④검사 후 오차범위가 높아 수치해석의 의미가 없는 등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감정결과로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영상물을 생성한 기기를 확보하여 재연 및 비교 시험을 행할 수 있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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