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5조 (영상분석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원본인 감정물로 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복사물, FAX물, 재촬영 영상물)인 경우 감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감정물이 인화사진인 경우 그 원본은 필름 혹은 디지털사진파일에 해당한다.
②삭제 <2022. 1. 3.>
③영상분석 감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1. 육안적 관찰시험2. 확대영상 해석3. 영상처리(화질향상 및 복원) 시험4. 영상계측시험5. 감정 의뢰 내용에 따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방법
④검사 후 오차범위가 높아 수치해석의 의미가 없는 등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감정결과로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영상물을 생성한 기기를 확보하여 재연 및 비교 시험을 행할 수 있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