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제2조의3 (감정중 생성된 자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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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관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관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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