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시정하여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1. 행정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3.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ㆍ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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