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 평가결과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1. 우수부서에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휴가,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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