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록보존지 등에 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관련 업무활동은 매년 이를 종합하여 기록보존지 등에 수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의 제정 및 보완개선 내용2. 서비스 기준의 설정 현황3. 행정서비스의 개선실적4. 헌장 이행에 대한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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