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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