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헌장의 내용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가.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추구목표, 기준 및 원칙나. 고객의 입장에서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2.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가. 관련 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ㆍ절차와 소요시간라.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가. 서비스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내용 등
②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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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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