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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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은 업무특성에 따라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은 업무특성에 따라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②행정지원과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헌장은 매년 1회 제정 또는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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