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은 업무특성에 따라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장은 매년 1회 제정 또는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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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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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