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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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ㆍ전화ㆍ서면ㆍ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ㆍ전화ㆍ서면ㆍ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②행정지원과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성명 및 연락처2. 접수일시3. 불만내용4. 처리방침의 내용 및 처리예정일5. 회신일자, 처리결과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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