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1명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정책기획과장, 기록관리정책과장, 서비스정책과장으로 구성한다.[2021. 12. 15. 타법개정]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소장이 위촉한다.1. 기록보존업무와 관련이 있는 학계 전문가2. 서비스와 관련된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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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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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