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비스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는 매년 2회,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되며,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지역별ㆍ업종별ㆍ업무별 특성과 인구분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조사방법은 설문조사서에 의한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 조사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조사결과는 행정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자료로 활용한다.
⑥조사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⑦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며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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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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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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