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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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는 3월, 6월, 9월, 12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헌장 담당공무원이 간사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전반의 사항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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