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3월, 6월, 9월, 12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헌장 담당공무원이 간사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전반의 사항을 준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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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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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