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주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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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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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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