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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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주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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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주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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