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ㆍ단체, 기업인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 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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