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관리기관등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사업의 비리 및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금사업의 집행 및 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기관등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기관가. 기금사업의 비리 및 부패방지 등의 전반에 관한 사항나.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ㆍ시행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기금사업 점검과 관련한 총괄부서의 요청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2. 전담기관가. 사업수행기관의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사업비 사용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나. 사업수행기관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ㆍ시행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기금사업 점검과 관련한 주무부서의 요청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기관가. 전담기관과 협약한 기금사업의 수행실적 및 사업비 사용 등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기금사업 점검에 따라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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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관리기관등의 권한과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금사업 점검계획의 수립제5조 · 점검계획의 내용제6조 · 기금사업 점검대상의 범위제7조 · 점검 예외 사업제8조 · 기금사업의 점검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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