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점검 예외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경상경비로만 구성된 사업2.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3. 기타 장관이 점검대상에서 제외한 사업
②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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