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관련 부속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총괄부서"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에서 기금사업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2. "주무부서"란 과기정통부에서 기금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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