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자료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점검계획ㆍ수행ㆍ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계획2. 제1호에 따른 점검계획 이행 내역3.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사업 점검계획ㆍ수행ㆍ결과보고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실태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기금사업 점검계획ㆍ수행ㆍ결과보고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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