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자료제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점검계획ㆍ수행ㆍ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계획2. 제1호에 따른 점검계획 이행 내역3.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사업 점검계획ㆍ수행ㆍ결과보고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실태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기금사업 점검계획ㆍ수행ㆍ결과보고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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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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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