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점검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점검계획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점검대상사업, 점검방법 및 기간 등 점검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2. 점검항목 및 점검표 등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3. 전담기관에 대한 비리 및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총괄부서에서 요청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점검계획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점검대상사업, 점검방법 및 기간 등 점검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2. 점검항목 및 점검표 등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비리 및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무부서에서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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