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불법행위 등의 사고에 대한 조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 부당하게 사업비를 사용한 사실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1조제4항 및「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 해당자 등을 형사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집행중지,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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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기금사업 점검대상의 범위제7조 · 점검 예외 사업제8조 · 기금사업의 점검방법제9조 · 전담기관 기금사업의 점검실시 등제10조 · 사업수행기관 기금사업의 점검실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불법행위 등의 사고에 대한 조치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금사업 점검결과의 보고제13조 · 자료제출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