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면책검토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면책신청에 의하여 면책여부를 검토ㆍ처리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직권으로 검토하여 면책처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감사지적사항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자체감사규정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결과보고 및 처리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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