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면책"이라 함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자체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3. "공무원 등" 이라 함은, 제5조에서 정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5. 제2호의 "자체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라 함은,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의 조치의견 등을 말한다. 다만, 조치의견 중 시정사항은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주의사항은 기관주의도 포함하며, 통보는 인사자료통보 등 비위사실 통보에 한하고 일반 통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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