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 (면책제도 통지 및 신청에 의한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아래의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 통보 공문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안내문을 질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img id="112206595"></img>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이 이 규정에 따른 면책처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면책 검토서"(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감사결과보고서 결재과정에서 협조담당 부서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와 "면책 검토서"를 검토한 후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면책신청인의 비위내용이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감사관은 "면책 검토서" 내용을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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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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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