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 (면책제도 통지 및 신청에 의한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아래의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 통보 공문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안내문을 질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img id="112206595"></img>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이 이 규정에 따른 면책처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면책 검토서"(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④감사결과보고서 결재과정에서 협조담당 부서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와 "면책 검토서"를 검토한 후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⑤면책신청인의 비위내용이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감사관은 "면책 검토서" 내용을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