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직권에 의한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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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신청과 관계없이 "면책 검토서"(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신청과 관계없이 "면책 검토서"(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②감사결과보고서 결재과정에서 협조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면책 검토서"를 검토한 후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③면책대상자의 비위내용이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감사관은 "면책 검토서" 내용을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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