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7조 (면책 제외 및 가중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위법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4.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행위
②제1항 제1호의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위법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의 정도를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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