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2조 (관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국가재산으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직원의 주거용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건물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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