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3조 (입주 및 이용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입주하지 않은 관사에 대하여 초과근무 또는 비상대기 등의 목적으로 직원들이 수시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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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사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입주 및 이용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주자 결정제5조 · 관사관리 운영위원회제6조 · 입주기간 등제7조 · 단기간 이용제8조 · 입주자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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